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조항 사례
헌재 2025. 6. 27. 2022헌마1505
판시사항
음주운전 2회 위반자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조항(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는지 여부 및 2년 결격조항(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고, 입법자가 결격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