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과 행정입법 부작위형 국가배상:편의시설 시행령 사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및 시행령 개선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결정요지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적극적 청구권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하다. (다) 행정청에 의한 작위·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입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다수의견 ↔ 별개의견: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주관적 책임 요건을 묻지 않고 객관적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 인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제5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8조, 제18조 제4항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