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행위의 흡수와 실질적 평등:국립대 법전원 안식일 면접 사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판시사항
(1) 국립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 과정의 단계적 행위(면접일시 지정, 이의신청 거부 등)가 종국적 합격/불합격처분에 흡수되는지, (2) 국립대 총장의 면접일시 변경 거부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지, (3)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결정요지
(1) 피고가 ○○대 법전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원서를 접수·반려하고, 1단계 평가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정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들은 모두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들이다. 따라서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이를 위해 앞서 하였던 단계적 행위들은 그 종국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2)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다. 비례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본 사안에서 면접시간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면접일시 변경 거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그에 기초한 불합격처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3)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해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갖지는 못하나, 장래에 다시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논술평가만을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