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규정의 훈시규정성과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절차법 제19조의 처리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소극) (2)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그것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소극) (3)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