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별건 구속·다른 사건 형 집행 중 포함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와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의 정신, '구속'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473조 내지 제492조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