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행사를 빙자한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국내 데려옴 후 미인도와 미성년자약취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양육권자에게서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데려온 후 양육권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 일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미성년 자녀를 데려왔더라도, 그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 양육친의 감호권을 침해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 전체를 종합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적법하게 데려온 행위만을 떼어내어 약취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일련의 행위 전체를 평가하여야 한다. [반대의견] 적법하게 데려온 이상 그 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에 불과하므로 적극적 약취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87조 / 민법 제8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