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요건:'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와 직접 제시·소지·유포가능 상태 不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와, 위 죄의 성립에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 함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언어·문서뿐만 아니라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여야 하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이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유포 가능성 등의 해악을 고지하면 위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