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에게 예견가능한 상해 결과 귀속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판시사항
집단방화 공모에 참여한 자들 중 일부 공격조 집단원이 화염병으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다른 집단원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성격
결정요지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0조,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