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는 규정의 합리성
헌재 2020. 4. 23. 2017헌마321
판시사항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에 있어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수급 여부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 퇴직법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을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5조,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