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률 지정의 합헌성
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마11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 성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일정한 성폭력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며,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