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회원가입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판시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