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규정과 재판청구권: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 보호범위 부정
헌재 2010. 4. 29. 2008헌마622
판시사항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