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운영 양로시설 신고의무 부과와 종교의 자유
헌재 2016. 6. 30. 2015헌바46
판시사항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의 설치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의 설치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에서는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5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