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영장주의의 본질과 공판단계 법원 직권 구속영장의 합헌성
헌재 1997. 3. 27. 96헌바28·31·32
판시사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본질 및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2.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