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과 영장주의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판시사항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7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