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권한 행사: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의 효력
결정요지
[1]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 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 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비법인사단인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 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 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