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특별사면·감형 청구권 부존재와 작위의무 부재
헌재 2016. 12. 20. 2016헌마1044
판시사항
제3자(이○현 ○○그룹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미결수용 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이 사면 대상자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인바, 사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제3자를 특별사면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사면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