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상 출입국관리법 보호 외국인 제외와 평등원칙
헌재 2014. 8. 28. 2012헌마686
판시사항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사람에게 인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툴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