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후 보호기간 상한 없는 보호조항과 신체의 자유
헌재 2023. 3. 23. 2020헌가1·2021헌가10
판시사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보호의 개시·연장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기관의 통제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