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발동기준: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시사항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위헌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지 여부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취지는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담당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을 하라는 취지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법원의 이 고유판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7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