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 항고·재항고·특별항고 모두 불가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판시사항
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의 허부 /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제420조 / 대법원 1990.5.3. 자 89두11 결정 /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