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평등권·선거권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판시사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정치문화의 토양과 정치적 안정, 책임정치의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채택되어 있다. 어느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채택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다른 선거제도의 채택을 봉쇄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가 채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