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의 명확성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판시사항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조 제1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내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