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선박안전법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헌재 2011. 11. 24. 2011헌가15
판시사항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제1호·제88조 / 동지: 헌재 2013. 9. 26. 2013헌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