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 하수급인 임금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의 자기책임원칙 적합성
헌재 2014. 4. 24. 2013헌가12
판시사항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직상 수급인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