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자기책임원칙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290
판시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정당업자는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