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지관리법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헌재 2010. 9. 30. 2010헌가19·26·75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산지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호·제54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호의3 / 참조: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17·2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