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1):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사례
헌재 2019. 12. 27. 2015헌바45
판시사항
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관한 부분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던 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입법으로서, 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종료된 사실법률관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즉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 이후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던 소유자들이 자동차 등록 말소 후 경제적 잔존가치가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