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2):상가건물 임대차 갱신요구권 5→10년 부칙 사례
헌재 2021. 10. 28. 2019헌마106·1049(병합)
판시사항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 제2조 중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개정법조항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2항이 말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고 …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하여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조항을 일률 적용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 동법 부칙(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