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3):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감액 부칙 사례
헌재 2016. 6. 30. 2014헌바365
판시사항
라. 2009. 12. 31.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감액조항)를 2010.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본문(이 사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라.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다시 말해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마.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에 대하여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개선을 명함에 따라, 그 취지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입법의 공백상태가 발생함으로써 1년간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여, 향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이전에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개선입법 이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