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4)
대법원 ᅠ2009. 11. 19. ᅠ2008마699 ᅠ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 선임: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 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 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