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공개원칙:소위원회 비공개 규정의 합헌성
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판시사항
나.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이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항 단서 역시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제50조 /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