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 취소사유의 발생시기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05. 7. 15.자 2005무16 결정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정지결정 취소사유의 발생시기 및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집행정지결정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그 정지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복리에의 중대한 영향이 새로 생긴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집행정지결정 확정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