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의한 청구 배척과 화해권고결정의 재량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판시사항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