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권리남용과 직권판단(94다4212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판시사항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