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확정판결의 존부와 후소의 구속력: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과 후소에서의 저촉 주장의 인정 여부
결정요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지 leading 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공1989, 1684;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