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단계 가공행위와 종범 성립의 가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그에 가공한 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2조 제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