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단계의 중지와 중지미수 규정 적용의 가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판시사항
예비·음모 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이를 중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