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 법리 적용 영역:구성요건상 단독 실행 형식 +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의 제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판시사항
대향범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리의 적용 범위 / 방조범에서 정범 등의 고의의 내용
결정요지
[1]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