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종중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판시사항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 종원으로서의 지위
결정요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 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 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 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 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 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 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