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 외국 영토:사문서위조의 보호주의 적용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판시사항
중국 북경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중국인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중국 북경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중국인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영사관은 그 소재 국가(중국)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국외범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형법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호주의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조,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