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체포면탈 도구로의 흉기 휴대는 강도예비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음모죄에서 '강도할 목적'의 의미 / 절도범행 시 체포면탈 도구로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체포를 면탈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위 조문의 강도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절도 + 체포면탈 도구로 칼을 휴대한 행위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