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분의사:외관에 대한 인식만으로 처분의사 인정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외관과 다른 효과까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종전 판례 변경
결정요지
사기죄의 처분의사는 외관과 다른 효과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종전 판례 변경).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서명·날인의 외관 인식이 있는 한 처분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