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등록·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매매·담보설정:채무자·매도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어서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등 등록·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담보설정(저당권 등) 채무자 또는 매매 매도인이 채권자·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일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제3조·제5조, 민법 제5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