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착오이체 후 자기 다른 전자지갑 이체:착오송금 법리 적용 ✗ + 배임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시사항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한 경우, 착오송금의 법리(예: 2010도891 횡령 ○)가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위탁관계가 성립할 별개의 보호필요성·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