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휴대전화 + 정보 범위 미확인 → 간접·정황증거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이 임의제출 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등에 관한 간접·정황증거 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찰관이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정보 중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범죄와 관련된 정보 외에 범행의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