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서버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 압수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명시 必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판시사항
저장매체와 연동된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에서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