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국가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일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