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정당 사유 없는 증언거부 + 피고인의 증언거부 상황 초래 = 형소 §314 적용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형소 §314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의 예외
결정요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14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14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