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구성원 기본권 침해 주장과 자기관련성:게임산업법 시행령 자동진행장치 사건
헌재 2022. 5. 26. 2020헌마670등
판시사항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게임물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라. 자동진행장치 제공·이용 금지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사단법인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단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어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라.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사행성 방지와 같은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재 2016.11.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12.28. 2015헌마997; 헌재 1993.3.11. 91헌마233; 헌재 1997.3.27. 94헌마277; 헌재 1997.9.25. 96헌마133